학교주변 유흥업소 벌금500만원

학교주변 유흥업소 벌금500만원

입력 1998-12-29 00:00
수정 1998-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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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유치원과 대학 주변에 당구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증기탕,단 란주점 등을 무단 설치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 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과 대학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당구장 설치를 금지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 초·중·고 주 변에만 종전처럼 이를 제한키로 했다. 또 증기탕은 계속 제한하되 일반목욕장의 휴게시설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 다.유흥 및 단란주점은 ‘술을 팔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도 록 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는 영업’으로 폭넓게 해석해 유사업소가 학교 주 변에 난립하지 못하도록 했다.이같은 규정을 어기는 업주 등에 대해서는 벌 금을 종전의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朱炳喆 bcjoo@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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