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행자부,ARS 전화서비스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행자부,ARS 전화서비스

입력 1998-12-25 00:00
수정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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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4일부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ARS(음성자동응답) 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ARS를 통해 주민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2’번을 누른 뒤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주민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된 주민증의 위·변조나 가짜 주민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주민증이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 일치하는 유효한 증일 경우 “일치합니다”라는 응답이,분실됐거나 위·변조됐을 경우 “일치하나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는 응답이 나온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분실된 주민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증의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주민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1998-12-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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