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개혁법안 접점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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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8-12-25 00:00
수정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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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권 차원의 법안’ 등 3종류로 나눠 절충/전교조 설립·한일어협안 등 해법 다각 모색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일부 민생·개혁법안의 막판조율에 골몰하고 있다.연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여여간 이견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에 따라 법안을 ‘공동정권 차원의 법안’ ‘두 당사이에 이견이 있는 법안’ ‘여당 의원들끼리 의견을 달리하는 법안’ 등 3종류로 분류,이견 해소에 나섰다.

여권은 공동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현재 소관 상임위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전교조 설립에 관한 법안을 꼽고 있다.이는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혁법안으로,여여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논지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교원노조 설립 법안은 제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으로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의 처리에는 공동여당간에 이견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鄭東泳 대변인도 “연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정위가 붕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한·일 어업협정비준동의안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공동여당끼리 대립하고 있는 법안으로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 산하로 하느냐’하는 것을 들 수 있다.이들 법안은 서로의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교원 정년문제 등 여당의원들끼리 의견조율이 안돼 처리가 지연되는 법안은 당지도부가 나서 이들 의원을 집중 설득,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지도부는 또 복수단체 설립 허용 및 회원 강제가입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법 개정안과 관련,소속위원들에게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공동여당간 이견 해소는 곧 표결처리 강행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국민회의 지도부는 이같은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다.자민련도 같은 분위기다.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우선 두 여당간 이견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이다.두 여당간 의견일치를 본 법안은 연내처리를 밀어붙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년초 처리를 기약할 수 밖에 없다.<姜東亨 yunbin@daehanmaeil.com>
1998-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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