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고용 윤락 알선… 화대 가로채/토지대금 분할납부 미끼 1억 받기도
관악구청 건축과 주사보(7급) 2명은 아파트 건축허가 등과 관련,건축회사로부터 건당 5만∼10만원씩 총 305회에 걸쳐 2,000만여원을 챙긴 뒤 상급자들에게 매월 15만∼30만원을 상납했다.먹이사슬형 집단비리의 전형을 보인 것이다.
23일 검찰이 발표한 중·하위직 공무원 부패사범 수사결과에는 공무원들의 금품갈취 유형이 다양하게 적시돼 있다.검찰이 밝힌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수법 등을 간추린다.
●인사 청탁
전남 장성군수는 96년 12월부터 부하직원으로부터 7급 승진청탁과 함께 11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 15일 불구속기소됐다.인천시청 총무계장은 옹진군청 건설과장으로부터 인천시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건축민원
적발된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노른자위’ 부서임을 입증했다.마치 ‘수수료’를 떼듯이 돈을 챙겼고 공사감독관들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월정금’을 받았다.
수원시의 도로과장 등 11명은 시 발주공사와 관련,업체선정과 공사감독을 봐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3,500만원∼350만원씩을 집단으로 받아 배를 채웠다.
●토지 관련
부산지방철도청 전기사무소 서무계장은 철도청 국유지를 자동차정비업체 사장에게 불하하면서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조치까지 당했다.
●공사 관련
광주서부교육청 건축계장은 청에서 발주한 광산중학교 재배치건축과 관련,설계용역을 낙찰받은 건축사로부터 설계도면 심사 때 편의를 봐달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았다.수해복구 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북부지방산림관리청 임업사무관은 임업협동조합 직원으로부터 철원 수해복구공사의 준공검사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720만원을 수수했다.
●사법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고발돼 수사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무주경찰서 수사과장도 구속됐다.
경남 합천경찰서 경관 6명은 음주단속때 적발된 동료 공무원을검찰에 송치하면서 직업란을 허위로 작성하고 적발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세무
동울산세무서 직원은 지난해 3월 건설업자로터 사업소득세 징수 때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았다가 쇠고랑을 찼다.
동래세관 소속 7급 직원은 업자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일본에서 참깨를 밀수입한 사실을 눈감아주기도 했다.
●기타
목포의 한 동사무소 직원은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윤락을 알선하고 500만원의 화대를 받았다. 공사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조금 등 18억원을 설계도가 완성되기 전에 일괄지급한 뒤 사업자가 4억원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환수하지 않고 허위 준공검사 서류를 작성,준공처리한 제주도 공무원도 있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관악구청 건축과 주사보(7급) 2명은 아파트 건축허가 등과 관련,건축회사로부터 건당 5만∼10만원씩 총 305회에 걸쳐 2,000만여원을 챙긴 뒤 상급자들에게 매월 15만∼30만원을 상납했다.먹이사슬형 집단비리의 전형을 보인 것이다.
23일 검찰이 발표한 중·하위직 공무원 부패사범 수사결과에는 공무원들의 금품갈취 유형이 다양하게 적시돼 있다.검찰이 밝힌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수법 등을 간추린다.
●인사 청탁
전남 장성군수는 96년 12월부터 부하직원으로부터 7급 승진청탁과 함께 11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 15일 불구속기소됐다.인천시청 총무계장은 옹진군청 건설과장으로부터 인천시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건축민원
적발된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노른자위’ 부서임을 입증했다.마치 ‘수수료’를 떼듯이 돈을 챙겼고 공사감독관들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월정금’을 받았다.
수원시의 도로과장 등 11명은 시 발주공사와 관련,업체선정과 공사감독을 봐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3,500만원∼350만원씩을 집단으로 받아 배를 채웠다.
●토지 관련
부산지방철도청 전기사무소 서무계장은 철도청 국유지를 자동차정비업체 사장에게 불하하면서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조치까지 당했다.
●공사 관련
광주서부교육청 건축계장은 청에서 발주한 광산중학교 재배치건축과 관련,설계용역을 낙찰받은 건축사로부터 설계도면 심사 때 편의를 봐달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았다.수해복구 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북부지방산림관리청 임업사무관은 임업협동조합 직원으로부터 철원 수해복구공사의 준공검사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720만원을 수수했다.
●사법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고발돼 수사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무주경찰서 수사과장도 구속됐다.
경남 합천경찰서 경관 6명은 음주단속때 적발된 동료 공무원을검찰에 송치하면서 직업란을 허위로 작성하고 적발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세무
동울산세무서 직원은 지난해 3월 건설업자로터 사업소득세 징수 때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았다가 쇠고랑을 찼다.
동래세관 소속 7급 직원은 업자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일본에서 참깨를 밀수입한 사실을 눈감아주기도 했다.
●기타
목포의 한 동사무소 직원은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윤락을 알선하고 500만원의 화대를 받았다. 공사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조금 등 18억원을 설계도가 완성되기 전에 일괄지급한 뒤 사업자가 4억원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환수하지 않고 허위 준공검사 서류를 작성,준공처리한 제주도 공무원도 있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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