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 5곳 추진

관세자유지역 5곳 추진

입력 1998-12-23 00:00
수정 1998-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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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지정… 다국적기업 물류기지 유치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관세가 면제되고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경제특구인 ‘관세자유지역’이 설치된다.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물류기지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관세자유지역 지정 대상으로는 부산항,광양만,김포공항과 인천남항물류단지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관세청은 22일 무역협회에서 관세자유지역 도입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嚴洛鎔 관세청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물류 거점 중심의 기업활동을 하는데 맞춰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물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관세자유지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嚴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물류기지를 유치할 경우 외국인의 공장 설립 등 국내 투자도 이루어지며 국제금융 활성화와 고용증대 효과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한 물류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처럼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장 10년간 50% 깎아주고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방침이다.관세청은 항만,공항,산업단지,수출자유지역과 외국인전용단지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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