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탄핵안 가결/美 하원,연방대배심 위증·사법방해 등 2개항

클린턴 탄핵안 가결/美 하원,연방대배심 위증·사법방해 등 2개항

입력 1998-12-21 00:00
수정 199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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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새달 6일 재판 착수

【워싱턴 崔哲昊 특파원】 미국 하원은 19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과 관련,제기된 4개의 탄핵결의안 가운데 연방대배심 위증과 사법방해 등 2개항을 가결했다.<관련기사 10면>

하원 본회의는 이날 탄핵사유 4개항 가운데 연방대배심 위증 항목을 찬성 228,반대 206표로,또 사법방해 항목을 찬성 221,반대 212표로 각각 가결했다.폴라 존스 재판 위증과 권력남용 부분은 부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 1868년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이후 130년만에 처음으로 상원에서 탄핵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됐으며 권력 누수로 인한 국정공백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내년 1월6일 개원 즉시 탄핵재판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킨 직후 백악관에서 탄핵표결을 ‘당파적 투표’로 비난하고 사임 거부를 선언했다.

1998-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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