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康斗 한나라의원 불구속 기소/항도종금 M&A 관련 수뢰 혐의

李康斗 한나라의원 불구속 기소/항도종금 M&A 관련 수뢰 혐의

입력 1998-12-19 00:00
수정 199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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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18일 한효건설의 항도종금 인수·합병(M&A) 시도와 관련,한나라당 李康斗의원(61·경남 거창·합천)과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직거래사업소장 金昌洙씨(4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

1998-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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