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산가족 지위·상속 특별법 내년초 제정키로

당정,이산가족 지위·상속 특별법 내년초 제정키로

입력 1998-12-17 00:00
수정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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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두고온 아내·재산 통일되면 어떻게 되나…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 등 당정은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고 통일 이후에 대비,가칭 이산가족 지위 및 재산상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이 법안은 장기적 남북분단으로 인해 남북에서 중혼(重婚)하게 된 이산가족의 통일 이후 민법상 지위와 북한에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속문제 등을 규정하게 된다.

당정은 통일 대비 장기과제로 검토해온 이 법안을 내년 초부터 당정협의와 이북5도민회 등 관련단체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뒤 구체적 입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6일 이와 관련,“이산가족문제는 생사확인­편지교환­상봉­재결합이라는 단계적 절차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생사확인·편지교환 등도 쉽지 않지만,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가능성에 대비,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具本永 kby7@daehanmaeil.com>

1998-1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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