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자동 연장 경우/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가능

전세 계약 자동 연장 경우/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가능

입력 1998-12-17 00:00
수정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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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보후 3개월 지나면 전세금 돌려줘야

내년부터 집주인이나 전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전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같은 규정을 신설,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세입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집주인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또 집주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금을 되돌려줄 의무를 지게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도가 신설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세금을 미처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이 명령만 받으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어 전세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姜東亨 yunbin@daehanmaeil.com>

1998-1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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