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15일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 비리로 불구속기소된 전 안기부 운영차장 金己燮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