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소득세 공제율 75%/고용조정 경우에만 적용

퇴직위로금 소득세 공제율 75%/고용조정 경우에만 적용

입력 1998-12-15 00:00
수정 199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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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퇴직위로금의 소득세공제율을 현행 50%에서 내년 1월부터 75%로 상향 조정키로 했으나 이는 회사 규정상 고용조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공제율은 고용조정으로 퇴직해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개인기업에서 사장이 퇴직자에게 회사 규정에 없는 공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새 퇴직위로금 공제율은 일반기업이나 공기업 모두 감원때 적용된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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