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모저모/세풍수사 28일 마무리… 결과 발표

수사 이모저모/세풍수사 28일 마무리… 결과 발표

입력 1998-12-14 00:00
수정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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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 前 사정비서관 개입도 드러날듯/‘자필메모’ 압수과정 적법성 쟁점도

검찰은 지난 12일 李會晟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구속됨으로써 ‘세풍·총풍사건’의 배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李씨를 사법처리한 만큼 李총재의 관련 여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李총재 조사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李총재에 대한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李씨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언급,단서가 나오면 언제든지 李총재를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세풍수사를 李씨의 구속만기일인 오는 28일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발표 때까지 미국에 체류중인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裵在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대선자금 모금 개입 등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李씨는 12일 검찰청사를 나서 서울구치소로 가기 앞서 “혐의사실을 시인하는가”라는 등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12일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 李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李씨의 자필메모 압수과정에 대한 적법성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李씨 변호인측은 “李씨의 메모가 집 안에 있었던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으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아파트 문 바로 밖에서 체포된 李씨의 경우 집 안도 수색 가능한 체포현장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李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10억원을 직접 받은 사실을 영장에서 제외한 것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발효되기 전에 일어난 행위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李씨의 영장에 서울지방국세청 裵덕광 조사관리과장을 적시한 데 대해 “裵씨를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공무원에게까지 돈을 받으러 다닌 李씨의 비도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任炳先 金載千 bsnim@daehanmaeil.com>
1998-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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