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특례법이 중국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중국과 러시아동포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채 확정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11일 오전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재외동포 법적지위에 과한 특례법안’은 “한국계 외국인 동포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와 그 직계비속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로 대통령으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당국자가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중국과 CIS지역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반면 귀화하기 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재일동포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재외동포 특례법은 ‘재외동포 체류비자(F4)’를 받고 입국,14일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동포를 대상으로 ‘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선거권(선거명부 작성일 기준 90일 이상 국내체류 때)과 부동산·금융거래 자격을 주는 등 내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당국자는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이 법을상정,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秋承鎬 chu@daehanmaeil.com>
지난 11일 오전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재외동포 법적지위에 과한 특례법안’은 “한국계 외국인 동포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와 그 직계비속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로 대통령으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당국자가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중국과 CIS지역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반면 귀화하기 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재일동포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재외동포 특례법은 ‘재외동포 체류비자(F4)’를 받고 입국,14일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동포를 대상으로 ‘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선거권(선거명부 작성일 기준 90일 이상 국내체류 때)과 부동산·금융거래 자격을 주는 등 내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당국자는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이 법을상정,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秋承鎬 chu@daehanmaeil.com>
1998-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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