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蔡奎成 부장판사)는 11일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세청장 林采柱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林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내년 1월10일까지 한달간 주거지를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했다”면서 “林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林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내년 1월10일까지 한달간 주거지를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했다”면서 “林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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