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총규모 85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인 2일까지 의결하지 못함으로써 늑장 예산처리라는 해묵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헌법 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헌법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국회가 확정해준 예산안을 행정부가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세부배정계획을 짜고 실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가 하면 국회든 교섭단체든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 사과성명 하나 내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긴 1차적인 원인이 법사위에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3건의 처리를 미룬데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율사출신이 많은 법사위원들이 내세운 표면상 이유는 ‘의사 등과의 형평성’문제라고 하나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률체계 및 자구심사 권한만을 가진 법사위가 심사를 지연시킨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월권’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미 예산안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여야는 제2건국운동 관련 예산,국공채 이자비용 절감분의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퇴직금 재원전용,공공근로사업예산 1조2,000억원 삭감,사회간접자본(SOC)예산 증액,안기부 예산 삭감 등의 문제를 싸고 막판 절충중이나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새해예산안 심의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차제에 국회가 늑장 예산처리 관행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국회개혁 차원에서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국회의 최근 10년간 예산안 처리 실적만 봐도 법정시한을 지킨 해는 고작 절반에 불과하다.
국회의 상습화된 비효율적 예산심의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의 증액만 일삼는 공허한 상임위의 예비심사,정치현안과의 내막적인 연계,막판 주고 받기식의 불투명 계수조정작업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여야는국회의 심도있는 결산 및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이미 국회제도운영개혁위가 건의한 개혁방안을 토대로 자기개혁작업을 하루빨리 착수해주기 바란다.
이같은 헌법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국회가 확정해준 예산안을 행정부가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세부배정계획을 짜고 실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가 하면 국회든 교섭단체든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 사과성명 하나 내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긴 1차적인 원인이 법사위에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3건의 처리를 미룬데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율사출신이 많은 법사위원들이 내세운 표면상 이유는 ‘의사 등과의 형평성’문제라고 하나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률체계 및 자구심사 권한만을 가진 법사위가 심사를 지연시킨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월권’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미 예산안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여야는 제2건국운동 관련 예산,국공채 이자비용 절감분의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퇴직금 재원전용,공공근로사업예산 1조2,000억원 삭감,사회간접자본(SOC)예산 증액,안기부 예산 삭감 등의 문제를 싸고 막판 절충중이나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새해예산안 심의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차제에 국회가 늑장 예산처리 관행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국회개혁 차원에서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국회의 최근 10년간 예산안 처리 실적만 봐도 법정시한을 지킨 해는 고작 절반에 불과하다.
국회의 상습화된 비효율적 예산심의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의 증액만 일삼는 공허한 상임위의 예비심사,정치현안과의 내막적인 연계,막판 주고 받기식의 불투명 계수조정작업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여야는국회의 심도있는 결산 및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이미 국회제도운영개혁위가 건의한 개혁방안을 토대로 자기개혁작업을 하루빨리 착수해주기 바란다.
1998-12-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