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그린벨트 조정 권역별 점검:5)

대구권(그린벨트 조정 권역별 점검:5)

황경근 기자 기자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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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권리 되찾는다” 환영/市 전체 47% 차지… 균형개발 기대감/“536㎢중 임야 제외 전면해제” 주장/환경단체 “무분별 개발 초래” 우려

정부의 그린벨트 재조정 방침에 대구권 주민들은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27년간이나 묶였던 사유재산권을 뒤늦게나마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다. 그러나 수도권 주민들이 정부의 ‘조사뒤 부분 해제’방침에 반발,공청회를 무산시켰듯이 이 지역 주민들도 임야를 제외한 전면해제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가 무너지면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완화방침 철회를 요구,한바탕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536.454㎢. 이가운데 대구시가 418.964㎢로 시 전체면적의 4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1만217가구 4만2,92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또 경북 경산시 23.4㎢,고령군 20.50㎢,칠곡군73.59㎢가 대구권역에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대구지역에서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시안대로 해제가 가능한 이중 규제지역은 모두 71㎢. 지역별로는 ●동구 도동 978번지 일원 신거리마을과 북구 학정동 산 52번지 일원,50사단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동구 내동 76번지 일원 미대·내동·구암마을과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 ●수성구 내환동 체육공원일원과 범물·삼덕·욱수·노변동 일원 대구대공원 등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여서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용적률 100%)에 준해 건물신축이 허용되는 대지 2,113필지 88만5,000㎡도 대상이다.

이와함께 20호 이상의 자연부락으로 취락지구지정이 가능한 138개 마을 8.739㎢도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또 경산시는 집단취락지구내 20호 이상 지역인 하양읍 환상 2·3리,신하리,청천 1·2·3·4리,남하 1·2리 등 11곳과 압량면 금구리,현흥 1·2리 등이 유력하다.

고령군은 다사면 호촌 2리와 곽촌,월성리가 그린벨트에서 풀릴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金敦熙 도시건설국장은 “정부의 구역조정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 상반기중조사를 통해 그린벨트 전역을 보전가치별로 등급화,내년 7월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시안 발표이후 지역 부동산 시장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코리아랜드 權燦得씨(38)는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주들의 문의만 이따금 있는 형편”이라며 “해제된다 하더라도 세금이나 규제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투기과열 등을 억제하기위해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거래실태와 지가동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관련 단체들은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등과 연대,반대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文昌植 사무국장은(36)은 “현재의 그린벨트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무분별한 개발대상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5일 대구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대구=黃暻根 kkhwang@daehanmaeil.com>
1998-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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