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재산권 법제화 착수

中 사유재산권 법제화 착수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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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내년 마무리… 시장경제 획기적 진전

【홍콩 연합】 중국은 사유재산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30일 보도했다.

베이징(北京) 당국은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일부 도입한 후 지난 20여년간에 걸쳐 나타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제3차 헌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중국의 헌법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사기업과 완전한 시장경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신문은 말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법제공작위원회를 비롯해 당과 국무원의 법제부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은 99년 3월∼2000년 봄 기간중 헌법 개정을 목표로 최근 일단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82년 헌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에 3차 개정에 착수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비중이 그동안 엄청나게 커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소식통들은 이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를 정점으로 한 3세대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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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는 오는 99년 정권 수립 5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내년 가을 이전에 헌법 개정이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8-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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