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직도 부가세/내년부터…부가세법 개정안 재경위 통과

변호사 등 전문직도 부가세/내년부터…부가세법 개정안 재경위 통과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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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30일 변호사,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올해로 종료되는 농·수·축·임·신협과 인삼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7개 서민 금융기관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감법 개정안은 농어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들 금융기관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5%,2000년엔 10%로 낮춰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개정안 중 사설입시학원과 자동차학원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가하려던 정부안은 삭제,현행대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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