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손에 쥐면 공직취업 관문 넓어진다

국가기술자격증 손에 쥐면 공직취업 관문 넓어진다

박준석 기자 기자
입력 1998-11-28 00:00
수정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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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자에 유리한 직종 소개/소방공무원 통신기사자격증 필수/정보처리기사 1급땐 3% 가산점/영농사에 기계구입비 4,000만원 지원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하다. 자격증 소지자가 유리한 직업과 해당 자격증을 알아본다.

●공무원 채용시 해당 자격취득자만 응시 가능

▷선박 지적 전산 관련 채용◁

­5급 이상=조선설계기술사,조선기사 1급,항공기사 1급,전자계산기기술사,전자계산기기사 1급 등 35개 종목.

­8·9급=조선기사 2급,항공정비기능사 1급,지적기능사 1급,정보기술다기능기술자 등 27개 종목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소방경,소방위=통신기사 1급 등 24개 종목 기사 1급

­소방장=일반기계기사 2급 등 24개 종목 기사 2급,전파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 2급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일반공무원◁

­정보처리기사 1급=일반직 6·7·8 및 9급 채용시 3% 가산점 부여

­정보처리기사 2급 이상,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 2급,정보기술다기능기술자=일반직 6·7·8 및 9급 채용시 2% 가산점 부여

­정보처리기능사 2급=8·9급 채용시 2% 가산점 부여

­워드프로세서=일반직 6급 이하 채용시 급수에 따라 1.5∼0.5% 가산점 부여

▷행정공안직 분야◁

­기사 1급 이상=6·7급 채용시 5% 가산점 부여

­기사 2급,다기능기술자,기능사 1급=6·7급 채용시 3%,8·9급 채용시 5% 가산점 부여

­기능사 2급=일반직 8·9급 채용시 3% 가산점 부여

▷소방공무원◁

­일반기계,공업화학,가스,건설기계,자동차정비 등 24개 종목 기사 1급 자격취득자=소방간부 후보생,소방사 채용시 5% 가산점 부여

●기타 우대하는 경우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소지자 가운데 기계화 영농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육성(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농림부에서 1억원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계화영농사는 농림부에서 농촌지역의 농기계수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자격으로 농업회사 설립시 2명 이상 보유토록 돼 있다.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서비스계 제외)가 3∼7년 미만의 경력인 경우 총급여액의 10%,7∼12년 미만은 20%,12년 이상은 30%의 소득세공제(소득세감면규제법)를 받는다.

기타 국가자격시험을 칠 때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해 일부 시험을 면제해 준다.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가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손해사정인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7년 이상이면 1·2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 항공기사 1·2급,기능장,항공정비기능사 1급 취득자는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준다.<朴峻奭 pjs@daehanmaeil.com>
1998-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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