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피크제 백지화/교원정년 단축으로 실시 필요성 사라져

공무원 임금피크제 백지화/교원정년 단축으로 실시 필요성 사라져

입력 1998-11-22 00:00
수정 199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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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발표 석달만에 번복… 주먹구구식 개혁 비판

공공부문 개혁방안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임금피크제’가 제도 도입방침이 발표된 지 3개월여만에 백지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직개혁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1일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개혁이라는 기대효과가 충족된 만큼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봉급액수가 많아지는 현행 공무원 임금제도와는 달리 생활비가 많이 들고 가장 활동적인 55세에 봉급액수가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가 정년에 가까워지면서 점차 감소하도록 한 제도로 피크를 넘어선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자는 데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55세만 되면 사실상 더이상 호봉승급이 되지 않는 반면 교원의 경우,55세라 하더라도 최고호봉에 미달한 경우가 13.1%나 돼 65세 정년이 가까울수록 봉급을 더 많이 받아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교원 정년을 내년엔 62세,2000년 61세,2001년 60세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만큼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55세만 되면 사실상 최고호봉에 오른 상태여서 임금피크제가 별 실효성이 없는 반면 교원은 40호봉까지 단일호봉체계로 되어 있는데다 그 뒤 근속가산호봉 10호봉까지 추가돼 정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월수령액이 많아지는 기현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정년단축에다 인건비 삭감방침이 정해진 만큼 별도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8-1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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