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대상자 범위 확대

생활보호 대상자 범위 확대

입력 1998-11-18 00:00
수정 199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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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결식학생·의보료 장기체납자도 혜택/실직자 고용촉진 훈련비 한달 14만원 지원

정부는 다음달부터 결식학생 가구나 의료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 등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지원하는 월 훈련비를 다음달부터 평균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한다.

예산청은 17일 재정경제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예산청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결식학생(12만명),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체납자 등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 선정하기로 했다.생계비,의료보호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원당 소득이 22만원,가구당 재산이 4,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16만명 이외에 저소득 실직자 31만1,000명을 연내 추가로 선정키로 하고 예산 1,368억원을 배정했다.<朴先和 pshnoq@daehanmaeil.com>
1998-11-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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