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입력 1998-11-14 00:00
수정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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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부패방지법 내주 확정… 5급 이상 재산등록/공직자 재산등록 실사 감사원으로 일원화

정부와 여당은 공직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검찰 조직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조사처장의 임기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안을 내주초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에따라 검찰과 별도로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수사기구(특별검사제 도입) 설치는 백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공직자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권을 감사원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를 현행 4급이상에서 5급이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등록 예금액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고발자의 성실의무를 규정, 고발이 정치적이나 사사로운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제보의 처리기관을 감사원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南宮鎭제1정조위원장은 13일 “기존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중립성을 훼손하고 조직을 2원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대신 비리조사처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중립성 확보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南宮 위원장은 또 “현행 공직자 윤리법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을 부패방지법으로 흡수하는 한편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규정과 자금세정(세탁)규제와 예산부정 방지 관련 조항을 종합,단일법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1-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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