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법 개선해야”

“공정위 조사방법 개선해야”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8-11-12 00:00
수정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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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임의진술에 날인 강요 등 예사” 불만/공정위 “업체 조사계획 알려지면 자료 은폐”

공정위의 조사 방식과 행태에 대한 여론 비난이 따갑다.

재계는 얼마 전 공정위 관계자들이 삼성자동차의 사내판매를 조사하면서 회사측 동의 없이 서류를 가져가려다 삼성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가 이제 ‘합법적인 방식’으로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사실태=공정위는 지난 8월 삼성차에서 조사 관련 서류를 갖고 나 오려다 삼성 직원들과 마찰 끝에 관련 서류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삼성에 요청했으나 당시 빼앗긴 서류가 아니어서 ‘조사불응죄’를 들어 과태료(법인 1억원,개인 1,000만원)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공정위 관계자들이 서류를 강제로 가져가려 했다”며 흥분하면서도 사내판매라는 약점 때문에 유야무야 덮어두어야 했다. 공정위도 삼성의 ‘약점(사내판매)’덕에 자신들의 부당한 조사 행태가 불거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5대 그룹 내부거래조사 때에도 임의로 진술한 내용에 날인을 강요,재계의 반발을 샀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은 내부거래 조사의 경우 경쟁제한적 사실이 있을 때만 조사하는데 공정위는 모든 거래 내용을 조사하고 회계장부와 수첩 등 개인 물건까지도 조사한다”고 비판했다.

▲조사 한계 및 개선 방향=공정위는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해당 업체들이 자료를 없애거나 은폐할 소지가 커 조사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해당 업체에 도착,조사 실시 공문을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피조사인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 등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과 조사 불응에 대해 형벌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영업비밀보호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權赫燦 khc@daehanmaeil.com>
1998-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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