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 여신한도 폐지

동일계열 여신한도 폐지

입력 1998-11-09 00:00
수정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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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동일인 한도는 총자본의 15%로 축소

정부는 오는 2000년 1월부터 그룹별로 은행의 여신총액(대출 및 지급보증)을 제한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폐지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제’로 규제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동일인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45%에서 총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의 15%로 줄이되 그룹 계열사의 경우 총 자본의 25%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룹의 경우 1개 계열사의 여신한도가 차면 다른 계열사는 여신을 한푼도 받지 못하도록 동일인 개념을 그룹 전체와 동일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 및 내부경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되 동일인 여신한도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재 자기자본의 45% 이내로 돼있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는 2000년부터 폐지하되 동일인 여신한도를 총자본(자기자본+보완자본)의 15% 또는 25%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합의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동일계열 및 동일인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45%에서 25%로 줄이도록 합의했으나 은행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 동일인 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총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여신은 2002년 말까지 3년 이내에,이에 앞서 자기자본의 45%를 넘는 초과분은 99년 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신규모가 큰 5대 그룹의 자금상환 부담은 크게 늘고 계열사가 1개로 준 고려합섬과 효성그룹 등도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대출여력이 상당히 줄게 됐다.

한편 금감위는 보험사가 상업어음과 무역어음만 할인해 주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융통어음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총자산의 0.5%로 제한한 콜자금 차입한도도 철폐,보험사가 필요시 콜거래로 자금을 무제한 빌릴 수 있게 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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