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이 27만명선에서 묶여 더이상 늘 수 없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일 공무원 정원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연말까지 ‘공무원 총정원령’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총정원이란 공무원 정원의 상한선을 말한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현재 대상공무원인 27만명선에서 총정원을 억제하고,2000년부터는 각 행정부처가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2000년부터 부·처별 총정원의 감축규모를 5월말까지 확정해 부처에 통보하면,해당 부처는 연도별 직급별 기관별 구체적인 삭감계획을 마련한 뒤 8월 말까지 이를 행자부에 통보해야 한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감축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총정원 대상 공무원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정무직,교원,검사,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이다.지난 3월 말 현재 전체공무원 총수 93만3,899명 가운데 29.4%인 27만5,024명이 총정원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법령 제정에 앞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 일반공무원 16만1,855명 가운데 올해 7,743명 내년에 6,396명 2000년에 3,458명 등 모두 1만7,597명(10.9%)을 줄이기로 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기획예산위원회는 3일 공무원 정원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연말까지 ‘공무원 총정원령’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총정원이란 공무원 정원의 상한선을 말한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현재 대상공무원인 27만명선에서 총정원을 억제하고,2000년부터는 각 행정부처가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2000년부터 부·처별 총정원의 감축규모를 5월말까지 확정해 부처에 통보하면,해당 부처는 연도별 직급별 기관별 구체적인 삭감계획을 마련한 뒤 8월 말까지 이를 행자부에 통보해야 한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감축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총정원 대상 공무원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정무직,교원,검사,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이다.지난 3월 말 현재 전체공무원 총수 93만3,899명 가운데 29.4%인 27만5,024명이 총정원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법령 제정에 앞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 일반공무원 16만1,855명 가운데 올해 7,743명 내년에 6,396명 2000년에 3,458명 등 모두 1만7,597명(10.9%)을 줄이기로 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11-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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