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평화협정 이행 연기 합의

이·팔,평화협정 이행 연기 합의

입력 1998-11-03 00:00
수정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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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네타냐후 요청 아라파트 수용

【예루살렘·라말라(요르단강 서안)AFP AP 연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2일 평화협정 이행을 12일까지 10일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2일 최근 이스라엘과 체결한 평화협정 이행을 오는 12일까지 연기해달라는 이스라엘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라파트 고위 보좌관인 아메드 타비는 이와 관련, “아라파트 수반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추후 연기하지 않는한 협정이행을 10일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총리는 의회에 평화협정에 대한 인준투표를 할 시간을 주기위해 평화협정이행을 오는 12일까지 연기하기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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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당국 수반이 지난달 23일 미 워싱턴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서명한 평화협정은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향후 12주에 걸쳐 요르단강 서안의 13%를 팔레스타인측에 내주기로 돼 있었다.
1998-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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