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사령관 경찰서장:5(공직 탐험)

고독한 사령관 경찰서장:5(공직 탐험)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11-02 00:00
수정 1998-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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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는 상호협조 관계로/기관장과도 업무협조 모임/협조정도 따라 치안 질 차이

경찰서장은 지역 유지다.지역의 다른 기관장들과 업무적으로 이리저리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러니 함께 어울릴 기회도 많다.경찰내부 지휘라는 고유 업무 만큼이나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가장 ‘껄끄러운’ 것은 검찰과의 관계다.둘은 범죄척결이라는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이면서도 검찰은 엄연히 경찰의 상부조직이다.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검찰의 보조역할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사건이 터지면 경찰 경력 20년 이상의 총경이라 하더라도 이제 막 딱지를 땐 ‘새파란’ 검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서장 부임 초기 검찰에서 유치장 감찰을 나온다는 연락이 왔어요.한참 기다렸는데 아들뻘 같은 검사가 서장방에 오더니 이래라 저래라 지시해 민망했어요” 모 경찰서장의 회고다.

그러나 요즈음은 쓸데없이 ‘목에 힘주는’ 검사들이 거의 없어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조 관계로 개선이됐다고 한다. 시·군·구청장과의 관계도 예전같지 않다.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서로서로 ‘형님·아우님’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됐다.

그러나 민선 이후로는 남남이라는 인식들이 생겨나서인지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한다.업무협조가 삐걱거릴 경우도 있다.

서울의 모서장은 “유흥업소 허가권자는 구청장인데 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경찰에 떠맡기느냐고 한 회의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경찰로서는 일반 교통사고 처리 등 할 일이 태산인데 일선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까지 챙기느라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다.

기관장간의 업무협의는 통상 구청장이 회장이고 경찰서장,세무·소방서장, 교육구청장,전화국장 등이 회원인 관내 기관장 협의회에서 이루어진다.

관내 우체통에서 불온유인물이 심심찮게 나온다고 우체국장이 얘기하면 서장은 직원들에게 관내 순찰을 돌 때,우체통 주변을 잘 챙길 것을 지시한다. 기관장 모임에서 나온 얘기를 아이디어로 삼아 치안을 챙기기도 한다는 말이다.

전화국과도 통신범죄 등 수사상의 필요로 전화국장의 업무협조를 받는가하면 전화국 선로공사 때는 경찰이 교통통제를 해주는 등 협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오토바이 절도 및 유해화학물질 흡입 등 최근 청소년 범죄의 양태를 들려주고 학교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도 서장이 챙겨야 할 일이다.

담배인삼공사 지점장도 경찰서장의 업무파트너다.C서장은 “지점장으로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허가없이 양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등 최근의 담배 소비성향 등을 듣고 단속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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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서장들은 “관내 기관과의 협조 정도에 따라 치안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1-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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