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결혼식 연내 허용/가정의례법 개정

호텔결혼식 연내 허용/가정의례법 개정

입력 1998-11-02 00:00
수정 1998-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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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조화·부고­청첩장도 자유화/규제개혁위,식약청 관련규제 1,426건 정비

올해 안에 가정의례법이 전면개정돼 그동안 금지·제한됐던 호텔 결혼식,화환과 조화 진열,부고·청첩장 전달 등이 완전 자유화된다.<관련기사 23면>

또 우유,빵,햄,떡 등 66개 식품의 유통기한이 제조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규제 2,014건 가운데 1,426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국민 관습과 거리가 있는 가정의례법을 전면개정,장례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중위생법도 폐지해 목욕탕과 숙박업,세탁업,이·미용업,위생관리용역 등 공중위생업을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바꾸고,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지나치게 비위생적인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에 관한 기준규정’ 등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냈을 때의료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고쳐,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에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국민의 전염병 예방접종 의무를 없애고,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 수 있도록 하며,병원에서 한번에 지어갈 수 있는 조제약품의 분량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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