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지자체도 배상 책임/서울지법

학교폭력/지자체도 배상 책임/서울지법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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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함께 1억5,000만원 줘라”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물론 감독관청인 자치단체도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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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徐希錫 부장판사)는 30일 심장병을 앓던 張모군(19·당시 서울Y고 2년)이 같은 학교 崔모군(19) 등 급우로부터 1년여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張군의 가족이 가해학생과 이 학교 감독관청인 서울시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 3,250만원을 포함해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감독관청까지 배상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이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미뤄볼 때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군 등이 張군을 1년여동안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폭행을 가한 만큼 崔군 등과 그 부모들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배상함이 마땅하다”면서 “특히 이같은 학생과 학교측의 과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서울시도 함께 연대배상 책임을져야한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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