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지자체도 배상 책임/서울지법

학교폭력/지자체도 배상 책임/서울지법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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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함께 1억5,000만원 줘라”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물론 감독관청인 자치단체도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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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徐希錫 부장판사)는 30일 심장병을 앓던 張모군(19·당시 서울Y고 2년)이 같은 학교 崔모군(19) 등 급우로부터 1년여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張군의 가족이 가해학생과 이 학교 감독관청인 서울시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 3,250만원을 포함해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감독관청까지 배상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이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미뤄볼 때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군 등이 張군을 1년여동안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폭행을 가한 만큼 崔군 등과 그 부모들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배상함이 마땅하다”면서 “특히 이같은 학생과 학교측의 과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서울시도 함께 연대배상 책임을져야한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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