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지자체도 배상 책임/서울지법

학교폭력/지자체도 배상 책임/서울지법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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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함께 1억5,000만원 줘라”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물론 감독관청인 자치단체도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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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徐希錫 부장판사)는 30일 심장병을 앓던 張모군(19·당시 서울Y고 2년)이 같은 학교 崔모군(19) 등 급우로부터 1년여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張군의 가족이 가해학생과 이 학교 감독관청인 서울시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 3,250만원을 포함해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감독관청까지 배상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이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미뤄볼 때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군 등이 張군을 1년여동안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폭행을 가한 만큼 崔군 등과 그 부모들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배상함이 마땅하다”면서 “특히 이같은 학생과 학교측의 과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서울시도 함께 연대배상 책임을져야한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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