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재정신청 수용
지난 87년 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동교동 자택을 관할하던 경찰서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30일 姜喆善 변호사 등이 당시 민추협 의장이던 金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가택연금이 불법이라며 金相大 전 서울 마포경찰서장(64)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10년7개월만에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金 전 서장은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불법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경찰이 수백명의 병력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 金 전 의장의 외부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감금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權福慶 전 서울시경국장에 대해 낸 재정신청은 “불법연금을 적극적으로 지시 또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지난 87년 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동교동 자택을 관할하던 경찰서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30일 姜喆善 변호사 등이 당시 민추협 의장이던 金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가택연금이 불법이라며 金相大 전 서울 마포경찰서장(64)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10년7개월만에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金 전 서장은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불법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경찰이 수백명의 병력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 金 전 의장의 외부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감금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權福慶 전 서울시경국장에 대해 낸 재정신청은 “불법연금을 적극적으로 지시 또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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