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大뒤 안산 아파트 불허 “적법”/행정심판위 결정

延大뒤 안산 아파트 불허 “적법”/행정심판위 결정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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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 법제처장)는 30일 연세대학교 뒷쪽 안산자락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편입,아파트를 지을수 없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안산도시 공원에 편입된 토지가 수목이 우거진 지역으로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다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는데 따른 피해보다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을 없앴을 때 생기는 손실이 더 크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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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직장주택조합 등 5개 주택조합이 추진했던 안산자락 일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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