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大뒤 안산 아파트 불허 “적법”/행정심판위 결정

延大뒤 안산 아파트 불허 “적법”/행정심판위 결정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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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 법제처장)는 30일 연세대학교 뒷쪽 안산자락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편입,아파트를 지을수 없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안산도시 공원에 편입된 토지가 수목이 우거진 지역으로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다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는데 따른 피해보다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을 없앴을 때 생기는 손실이 더 크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행정심판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직장주택조합 등 5개 주택조합이 추진했던 안산자락 일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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