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大뒤 안산 아파트 불허 “적법”/행정심판위 결정

延大뒤 안산 아파트 불허 “적법”/행정심판위 결정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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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 법제처장)는 30일 연세대학교 뒷쪽 안산자락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편입,아파트를 지을수 없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안산도시 공원에 편입된 토지가 수목이 우거진 지역으로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다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는데 따른 피해보다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을 없앴을 때 생기는 손실이 더 크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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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직장주택조합 등 5개 주택조합이 추진했던 안산자락 일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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