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大뒤 안산 아파트 불허 “적법”/행정심판위 결정

延大뒤 안산 아파트 불허 “적법”/행정심판위 결정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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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 법제처장)는 30일 연세대학교 뒷쪽 안산자락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편입,아파트를 지을수 없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안산도시 공원에 편입된 토지가 수목이 우거진 지역으로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다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는데 따른 피해보다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을 없앴을 때 생기는 손실이 더 크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6월 10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가 오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연구발표회가 진행되며, 이어 위원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는 해단식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또한 제22기 정책위원회는 2025년 11월 29일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6월 30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용일 정책위원장은 지난 8일 정책위원회 담당 직원들과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연구발표 내용과 행사 진행계획, 해단식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연구발표의 주요 내용과 진행 순서, 참석자 안내 및 행사 운영 계획 등을 확인하고, 제22기 정책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제3소위원회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소위원회는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청년 주거정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와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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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직장주택조합 등 5개 주택조합이 추진했던 안산자락 일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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