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지원(알아봅시다)

의료보험 지원(알아봅시다)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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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년간 50% 경감 혜택

개정된 의료보험법에 따라 기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실직한 사람들은 기존 6개월에서 연장되어 1년동안 의료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경감액은 실직자가 소속되었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며 지원 혜택은 지난 3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 3개월 이상 소속되어 있다가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다니던 회사의 폐업·도산으로 실직한 사람이 대상이다.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4일 안에 전에 근무하던 직장조합에 임의계속 피보험자 적용신청서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구직등록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1998-10-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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