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개발한 공법 국내기술로 지정받아
일본의 건설기술이 자금지원 및 건설공사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특혜를 받는 국내 건설신기술로 지정받는 등 건교부의 건설신기술 지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宋鉉燮 의원(국민회의)은 29일 “지난 10월 건교부로부터 맨홀보수기술과 관련해 신기술지정을 받은 M건설의 ‘MK 맨홀보수공법’에 대한 신기술 심의과정을 조사한 결과 M건설은 일본의 ‘EPO공법’을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로 둔갑시켜 신기술지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신기술을 개발한 국내 건설업체에 대해 건교부가 자금지원 혜택은 물론 건설공사 입찰때 가산점 부여,정부 공사 발주시 우선권 부여 등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주는 제도로 9월 말 현재 126건의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다.
宋의원은 “건교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심의를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은 M건설의 ‘MK공법’을 신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대한전문건설협회,시설안전공단,토목학회 등 5개 관련기관 및 학회의 의견을 무시한채 이를 신기술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사본을 제시했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일본의 건설기술이 자금지원 및 건설공사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특혜를 받는 국내 건설신기술로 지정받는 등 건교부의 건설신기술 지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宋鉉燮 의원(국민회의)은 29일 “지난 10월 건교부로부터 맨홀보수기술과 관련해 신기술지정을 받은 M건설의 ‘MK 맨홀보수공법’에 대한 신기술 심의과정을 조사한 결과 M건설은 일본의 ‘EPO공법’을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로 둔갑시켜 신기술지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신기술을 개발한 국내 건설업체에 대해 건교부가 자금지원 혜택은 물론 건설공사 입찰때 가산점 부여,정부 공사 발주시 우선권 부여 등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주는 제도로 9월 말 현재 126건의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다.
宋의원은 “건교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심의를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은 M건설의 ‘MK공법’을 신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대한전문건설협회,시설안전공단,토목학회 등 5개 관련기관 및 학회의 의견을 무시한채 이를 신기술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사본을 제시했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10-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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