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간 채무보증 맞교환 허용/李 재경장관

다른 업종간 채무보증 맞교환 허용/李 재경장관

입력 1998-10-30 00:00
수정 199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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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지급보증 해소 일환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5대 그룹의 지급보증 해소 방안으로 검토되어온 다른 업종의 대기업들간 지급보증 맞교환은 이미 경제장관들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보증 맞교환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반대한데도 불구 지보의 맞교환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실무자들은 공정거래법상 신규 지보로 해석할 경우 지급보증의 맞교환이 불가능하나 지보의 맞교환이 그룹별 지보 한도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신규지보로 해석되지 않아 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4월부터 대그룹들의 신규지급 보증을 금지해왔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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