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여부 수사 본격화/검찰,안기부 관계자 등 금명 소환

고문 여부 수사 본격화/검찰,안기부 관계자 등 금명 소환

입력 1998-10-27 00:00
수정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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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이 일단락됨에 따라 안기부의 고문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의뢰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서울대병원의 韓成基·張錫重씨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등이 ‘외부의 힘이 작용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수준에 그쳤으나 검찰은 어떻든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3부(鄭東基 부장검사)는 이번 주에 고발된 안기부직원 등 12명에 대해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韓씨 등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때 검진을 담당했던 의사와 교도관 등으로부터 당시 韓씨 등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韓씨 등이 한때 수감됐던 경찰서 구치감 관계자도 소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안기부가 韓씨 등을 고문했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는 “고문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흐르기 위한 자작극 또는 거짓말”이라면서 “재판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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