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회원 출자 한도액 확대(입법예고)

새마을금고 회원 출자 한도액 확대(입법예고)

입력 1998-10-26 00:00
수정 1998-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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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유사 금융기관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고회원의 출자자금 한도액을 현행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토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가 추진하는 문화복지후생사업,교육사업,지역사회개발사업에 대해 연합회장의 승인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소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이사회 승인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개정)=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을 교과,학기 및 학년 단위로 받는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현장실습 이수기간 의무의 예외 근거를 신설한다.<교육부 22일>

▲각급 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현장실습은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교과·학기 및 학년 단위로,대학 및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이 법 시행령상 학기와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교과단위별로 학교장 책임 아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현장실습 전담교원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22일>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외국원조단체의 물품을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절차를 폐지한다.사회복지용 물품의 기증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한다.<보건복지부 22일>

▲여객선운항관리규칙(개정령)=여객선(종선 포함)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출항 또는 운항중지,선장이 운항관리실에 하는 보고,안전운항 및 해난 방지교육 등의 기준과 해난 기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치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침을 정하도록 한다.<해양수산부 22일>
1998-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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