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이후 야당은 지역감정 조장을 대여 투쟁의 유일수단으로 채택한 것 같다.지난 지방선거때도 그랬고 보선때도 그랬다.야당파괴 규탄대회에서도 그랬다.최근의 지역감정 조장은 그 노골성에서 전대미문의 수준이다.
“金大中정권은 엉큼하다.광주은행은 살리고 대동은행은 죽였다.”“호남에는 실업자가 없는데,부산에는 실업자가 많다”…마치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조정을 지역차별적인 양 왜곡시키고,전국민이 다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호남만 잘 살고 부산만 고통받는다는 거짓말과 과장이 지역감정 선동에 투입되고 있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
‘지역감정’은 원래 고향을 연상케 하는 아늑한 향토주의(localism)와는 거리가 멀고,대결을 지향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의 감정적 표출이다.말하자면 지역감정은 특정지역에 대해 ‘감정이 있는’ 감정이다.
지역감정이 예외없이 나쁜 것은 물론 아니다.지역차별로 인한 소외지역의 저항과 이에 따른 지역감정은 모든 피압박 대중의 저항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때도 있다.그러나 37년동안 지배해온 지역이 정권교체후 표출하는 지역감정은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권력에 대한 향수로부터 빚어지는 이런 유형의 보복주의적 지역감정을 정략적으로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되돌아 보면,과거에 호남 정치인들은 극심한 지역차별 속에서도 대체로 지역감정을 덮어두려 하였다.당시 金大中 총재는 지역감정을 자극할까봐 심지어 유세를 포기하기까지 했다.‘지역등권론’과 ‘지역간 정권교체론’도 37년간 호남 배제의 설움을 배제하면 절제된 금도(襟度)의 주장이었고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과 호흡을 같이하는 지극히 시의적절한 개혁적 요구였다.그러나 최근까지 장기간 권력과 부를 독점했던 지역민들이 표출하는 지역감정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오늘날 지역감정 선동의 위험성은 그 자체보다도 민주주의의 파괴에 있다. 지역에는 ‘출생지’로서의 지역과 ‘거주지’로서의 지역이 있다.거주지 집단(demos)의 권력(kratia)을 뜻하는 민주주의는 애당초 거주지 단위의 지역대표성에 기초한다.이에 반해 지역감정과 지역주의의 ‘지역’은 출생지를 뜻하고 타지에서 수십년을 살아도 바뀌지 않는 신분적 숙명성을 지닌 것이다.따라서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조장·선동하는 것은 출생지적 신분의식을 강화시키고 거주지 의식을 약화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이다.가령 구청장 선거에서 구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정(區政)상태와 후보의 구정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후보의 출생지를 보고 투표한 다면,지방선거는 민주성을 상실한다.민주헌법이 폐지한 전근대적 ‘신분’이 출생지적 신분의식을 통해 재도입되기 때문이다.
○선동 금지 특별법 필요
지역감정을 선동하여 지역주의와 지역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유린하는 일이다.더욱이 공당(公黨)의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이런 유형의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다닌다면,그것은 민주헌정을 유린하는 대역죄에 버금가는 행위인 것이다.따라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지역안배,지역간 균형발전 등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지역차별 금지 입법과 함께지역감정을 ‘근거 없이’ 선동하는 행위를 금하는 한시적 특별법이 필수적이다.이번 개혁입법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金大中정권은 엉큼하다.광주은행은 살리고 대동은행은 죽였다.”“호남에는 실업자가 없는데,부산에는 실업자가 많다”…마치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조정을 지역차별적인 양 왜곡시키고,전국민이 다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호남만 잘 살고 부산만 고통받는다는 거짓말과 과장이 지역감정 선동에 투입되고 있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
‘지역감정’은 원래 고향을 연상케 하는 아늑한 향토주의(localism)와는 거리가 멀고,대결을 지향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의 감정적 표출이다.말하자면 지역감정은 특정지역에 대해 ‘감정이 있는’ 감정이다.
지역감정이 예외없이 나쁜 것은 물론 아니다.지역차별로 인한 소외지역의 저항과 이에 따른 지역감정은 모든 피압박 대중의 저항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때도 있다.그러나 37년동안 지배해온 지역이 정권교체후 표출하는 지역감정은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권력에 대한 향수로부터 빚어지는 이런 유형의 보복주의적 지역감정을 정략적으로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되돌아 보면,과거에 호남 정치인들은 극심한 지역차별 속에서도 대체로 지역감정을 덮어두려 하였다.당시 金大中 총재는 지역감정을 자극할까봐 심지어 유세를 포기하기까지 했다.‘지역등권론’과 ‘지역간 정권교체론’도 37년간 호남 배제의 설움을 배제하면 절제된 금도(襟度)의 주장이었고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과 호흡을 같이하는 지극히 시의적절한 개혁적 요구였다.그러나 최근까지 장기간 권력과 부를 독점했던 지역민들이 표출하는 지역감정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오늘날 지역감정 선동의 위험성은 그 자체보다도 민주주의의 파괴에 있다. 지역에는 ‘출생지’로서의 지역과 ‘거주지’로서의 지역이 있다.거주지 집단(demos)의 권력(kratia)을 뜻하는 민주주의는 애당초 거주지 단위의 지역대표성에 기초한다.이에 반해 지역감정과 지역주의의 ‘지역’은 출생지를 뜻하고 타지에서 수십년을 살아도 바뀌지 않는 신분적 숙명성을 지닌 것이다.따라서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조장·선동하는 것은 출생지적 신분의식을 강화시키고 거주지 의식을 약화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이다.가령 구청장 선거에서 구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정(區政)상태와 후보의 구정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후보의 출생지를 보고 투표한 다면,지방선거는 민주성을 상실한다.민주헌법이 폐지한 전근대적 ‘신분’이 출생지적 신분의식을 통해 재도입되기 때문이다.
○선동 금지 특별법 필요
지역감정을 선동하여 지역주의와 지역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유린하는 일이다.더욱이 공당(公黨)의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이런 유형의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다닌다면,그것은 민주헌정을 유린하는 대역죄에 버금가는 행위인 것이다.따라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지역안배,지역간 균형발전 등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지역차별 금지 입법과 함께지역감정을 ‘근거 없이’ 선동하는 행위를 금하는 한시적 특별법이 필수적이다.이번 개혁입법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1998-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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