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내년 4월25일 시행/외국인도 응시 가능

공인중개사 시험 내년 4월25일 시행/외국인도 응시 가능

입력 1998-10-16 00:00
수정 199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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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제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내년 4월25일에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외국인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8,9회 시험에서 누락됐던 부동산공법 중 농지법이 시험과목에 추가됐다.

시험과목은 1차에 △부동산학 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등 2과목,2차는 3과목으로 △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업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규정 등이다.

1998-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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