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국보증보험 파업땐 청산 절차/금감위 “구조조정 역행”

대한·한국보증보험 파업땐 청산 절차/금감위 “구조조정 역행”

입력 1998-10-15 00:00
수정 199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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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인력감축안에 반발해 파업할 경우 두 보증보험사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감위는 14일 두 회사의 파업은 경영정상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보증보험사의 구조조정은 합병이 아닌 청산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두 회사의 파업시 보증보험 계약의 위축과 보험금 지급의 지연으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전산요원을 미리 확보하는 등 비상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두 회사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인력을 55.6% 감축하면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며 15일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인력감축 비율을 50%로 낮추고 감축시기도 연내 40%,내년 10%로 하는 중재안을 두 회사에 제시,파업은 철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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