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60년부터 유지해온 민사소송법을 38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민소법 개정 시안(試案)을 내놓았다.현행 민소법은 독일법을 이어받은 일본법을 거의 베끼다시피 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생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이번 개정시안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일어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법률용어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점이 평가된다. 이밖에도 110여개 조항의 내용을 바꾸거나 신설한 개정 규모와 함께 집행절차를 민사집행법으로 묶은 법형식과 내용의 진보성이 눈길을 끈다.
이 시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채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변제의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강화한 대목이다.우리 사회는 개인끼리 주고받은 빚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막무가내로 버텨서 떼어먹어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풍조가 만연해 있다.이런 풍조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더 한층 기세를 부리고 있다.민사재판 제도와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그래서 이 시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법원은 6개월까지 감치(監置)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또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변제토록 명령하고,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는 이견이 있다.감치는 실제로 구금(拘禁)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소액 채무자의 경우 악덕 채무자에 한해서만 적용했으면 한다.소액 채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며,악덕 채권자가 판을 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채무자의 재산 조회제도나 채무 불이행자를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제도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는 무변론 판결과,판사가 소송당사자들과 비공개로 만나 쟁점을 확인해서 증인들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증거를 제시토록 하는 집중심리제도는 빠르고 내실 있는 재판을 위해 바람직하다.1심 중심의 심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항소이유서 제도의 도입은 이해가 된다.그러나 고법 이상의 심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민사에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지만,내실있는 변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경매 참여 기회의 확대와 안전성 제고는 바람직하다.
민소법과 같은 절차법은 자주 바뀌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손질을 하는 마당에 최소한 몇십 년의 앞날은 내다보아야 한다.
이 시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채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변제의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강화한 대목이다.우리 사회는 개인끼리 주고받은 빚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막무가내로 버텨서 떼어먹어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풍조가 만연해 있다.이런 풍조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더 한층 기세를 부리고 있다.민사재판 제도와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그래서 이 시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법원은 6개월까지 감치(監置)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또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변제토록 명령하고,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는 이견이 있다.감치는 실제로 구금(拘禁)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소액 채무자의 경우 악덕 채무자에 한해서만 적용했으면 한다.소액 채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며,악덕 채권자가 판을 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채무자의 재산 조회제도나 채무 불이행자를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제도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는 무변론 판결과,판사가 소송당사자들과 비공개로 만나 쟁점을 확인해서 증인들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증거를 제시토록 하는 집중심리제도는 빠르고 내실 있는 재판을 위해 바람직하다.1심 중심의 심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항소이유서 제도의 도입은 이해가 된다.그러나 고법 이상의 심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민사에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지만,내실있는 변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경매 참여 기회의 확대와 안전성 제고는 바람직하다.
민소법과 같은 절차법은 자주 바뀌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손질을 하는 마당에 최소한 몇십 년의 앞날은 내다보아야 한다.
1998-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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