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漁協 효력 3년으로

한·일 漁協 효력 3년으로

입력 1998-10-13 00:00
수정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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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타결된 한·일 신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확정됐다.

외교통상부는 12일 한·일 양국 실무진이 金大中 대통령의 이번 방일기간 중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어업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는 5년을,일본은 3년을 주장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어업협정의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어느 한쪽이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유효기간이 다시 3년간 연장된다고 말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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