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업 허가때 소방기관 의견 반영해야/전북도 소방본부 건의

가스업 허가때 소방기관 의견 반영해야/전북도 소방본부 건의

입력 1998-10-10 00:00
수정 199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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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소방본부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스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한 소방분야대책을 9일 마련,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에 긴급 건의했다.

소방본부는 이 건의문에서 가스 관련업을 허가할 때도 일반 건축물 허가때와 마찬가지로 소방기관에서 사전에 화재위험과 관련된 의견을 반영하고 업체의 설계도면(배관망도)을 입수해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전적으로 위탁된 가스시설 검사권 중 긴급차단장치 등 일부를 소방기관에 위임할 것과 대부분 지하에 대형 저장탱크를 두고 있는 가스시설의 화재예방과 진압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소방 법령에 신설,소방기관에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가스안전관리자의 교육과 지도 감독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가스사고 현장도 화재사고 등과 마찬가지로 119구조대 등 소방부서가 제일 먼저 현장에 출동하게 되지만 이들 시설의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지도 감독 권한 부재로 초기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건의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익산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때도 소방관들은 폭발하기 30분 전 현장에 도착했으나 인근 주민을 대피시켰을 뿐 가스 누출을 중지시키지는 못했다.<전주=조승진 기자 redtrain@seoul.co.kr>
1998-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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