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社 자본 5,000만원 이상으로
교육부는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1차례,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1차례 할 수 있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횟수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학년별 학생수의 1%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전교과목 ‘수’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기준 가운데 자본금을 5,000만원(전담부서의 경우 5억원)으로 완화한다.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능력 평가 결과,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총평점 60점 이상인 전원으로 하여 입찰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을 방지한다.(과학기술부 8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개정)=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와 법인 임원선임을 보고·승인할 때 취임 승락서에 덧붙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취임승락서의 자필 서명으로 대체한다.(해양수산부 8일)
교육부는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1차례,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1차례 할 수 있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횟수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학년별 학생수의 1%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전교과목 ‘수’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기준 가운데 자본금을 5,000만원(전담부서의 경우 5억원)으로 완화한다.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능력 평가 결과,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총평점 60점 이상인 전원으로 하여 입찰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을 방지한다.(과학기술부 8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개정)=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와 법인 임원선임을 보고·승인할 때 취임 승락서에 덧붙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취임승락서의 자필 서명으로 대체한다.(해양수산부 8일)
1998-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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