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일대 불법음식점/철거 한달만에 영업재개

북한강일대 불법음식점/철거 한달만에 영업재개

입력 1998-09-30 00:00
수정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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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변 불법 영업장에 대한 당국의 강제철거가 이뤄진지 불과 한달여만에 철거된 호화음식점이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재개하는가 하면 일부 고위공무원들이 해당 업소에서 모임까지 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북한강변의 숙박음식업소인 하이마트는 건물부근 강변에 36㎡(11평) 규모의 멧돼지뷔페 야외음식점을 운영해오다가 적발돼 지난달 시로부터 자진 철거명령을 받고 철거했다.그러나 이 업소는 단속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같은 형태와 규모로 영업장을 다시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경기북부지역 부시장 및 부군수 회의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장소로 이 업소를 소개했다.

이 업소는 특히 수년전부터 강변에 76평 규모로 선박계류장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허가장소보다 상류쪽으로 위치를 변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남양주=朴聖洙 기자 ssp@seoul.co.kr>

1998-09-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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