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위 변함 없다”/외교부

“독도 지위 변함 없다”/외교부

입력 1998-09-30 00:00
수정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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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漁協결과 일부 언론보도 반박

신(新)한·일어업협정 결과,‘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학계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독도는 중간수역에 들어 있지 않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교통상부는 29일 중간수역은 영해를 제외한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해인 독도주변 12해리 수역은 중간수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에 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의 정의와 한·일 각각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외교부는 이번 신어업협정에는‘영유권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문안이 들어있는 만큼 우리가 그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독도의 지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동해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5도30분으로 지속되지 않고 중간에 서쪽으로 꺾은 기준은 “울릉도 기점 동심원 200해리와 독도기점 동심원 200해리의 중간선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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