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청 규제 475건 연내 정비/정통부·과기부·기상청

3개 부처·청 규제 475건 연내 정비/정통부·과기부·기상청

입력 1998-09-28 00:00
수정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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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기상청 등 3개 부처·청의규제 796건 중 475건을 올해중 정비키로 했다.

다음은 각 부처별 주요 규제개혁 내용.

◇정보통신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양수·합병 제한 폐지 ▲현재 7년인 정보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유효기간 폐지 ▲기간통신 사업중 유선통신 사업의 신규진입 허가절차 간소화 ▲정보통신공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체 양도·합병때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도 신고제로 전환 ▲정보통신공사업의 1,2등급 구분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동일인 지분 폐지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내년부터 49%로 확대 ▲외국인이 33%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법인도 무선국 개설 허용 ▲기업 양수때 관련 무선국 허가 승계 허용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절차 간소화 ▲별정우체국에 대한 시설변경 및 청사이전 승인제도 폐지

◇과학기술부 ▲핵연료물질 사용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별도 승인 폐지 ▲원전 설계 및 공사방법의 별도승인 절차 폐지 ▲원전부품 생산업 허가제,부품성능 검증업 허가제,역무제공업 등록제 폐지 ▲핵물질변환사업을 핵물질가공사업으로 일원화 ▲원자로 운영자 보고의무 완화 ▲원자력관련 종사자중 주기적 교육훈련 의무자의 범위를 안전성과 관련된 직무종사자로 한정

◇기상청 ▲지정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기상 관측기 설치 및 측정결과 보고 의무 폐지 ▲예보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개선 ▲예보사업자가 기상관측시설 설치때 신고의무 폐지<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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