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위 권한 강화해야(사설)

국민인권위 권한 강화해야(사설)

입력 1998-09-28 00:00
수정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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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인권 침해와 성별이나 종교,출신지역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구제하는 국민인권위(인권위)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인권법 시안이 발표됐다.법무부의 시안에 따르면,인권위는 경찰과 검찰,안기부,기무사등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등의 공무원이 불법 체포,감금,고문 등 가혹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이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성·종교·출신지역 등에 의한 불이익 또는 성희롱,인종모욕 등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또한 인권위는 전반적인 인권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과 함께 유치장,교도소 등을 시찰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 설치는 金大中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지탄을 받아왔던 우리 인권상황을 개선해서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로 평가된다.게다가 이 법을 국내 외국인과 재외 국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의 세계화라는 추세에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권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법무부는 인권위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조직해서 감사원의 직무감사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인권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인권위의 구성 절차를 보면 인권위가 사실상 법무부의 산하기관처럼 돼있어 독립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정부의 위신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또한 국가기관이 아닌 일개 법인의 조사관이 경찰과 검찰,안기부 등 수사기관을 조사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시정 권고나 고발,수사의뢰만 할 수 있을 뿐이다.중앙노동위나 공정거래위처럼 ‘시정명령권’이 없다.해당 기관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뿐이다.인권위가 국민고충처리위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권법과 인권위 설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회의는 인권법 제정에 적극 관여할 뜻을 밝혔다.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구로 설치하고,검찰은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는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국민의 광범한 의사를 적극 수용해서 모처럼 제정하는 인권법이 제구실을 하기 바란다.

1998-09-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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