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정부 발표 내용:3

새해 예산안­정부 발표 내용:3

입력 1998-09-25 00:00
수정 199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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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硏 인건비·경상비 20% 감액/새마을협동 보조금 민간심사후에 지급/정부공사 입찰 경쟁촉진으로 담합 방지

13.기타 주요사항

◇고용창출효과가 큰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인수 지원:8,500억→1조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운영비를 7% 인상 지원:1,227억→1,381억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연금(약 11만명 대상)은 사회전반의 임금하락 추세를 감안,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원수준 동결:8,893억→9,039억원

◇국내전시공간의 대폭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무역전시장 신규 건립 추진:50억원

◇중소기업의 컴퓨터 2000년 문제(Y2K) 해결 지원(100억→442억원) 및 정부의 SW 정품구입 선도를 위한 관련예산 확대(26억→50억원)

◇우리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재경부 등 6개 부처에 외신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 소요예산 반영:0→16억원

◇전자주민카드 갱신사업은 막대한 예산 소요(6,547억원) 및 개인신상정보 보호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

◇IMF 체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재소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교정시설 3개소(시화,충주,안양) 신규 착공 및 수용경비 지원 확대:573억→698억원

14.공공부문 개혁

△전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개혁 차원에서 감량화해 인건비·경상비의 20% 수준을 감액 편성 △설립목적 달성,여건변화로 중요성이 감소된 27개 기관은 폐지·통합 또는 민영화하고 나머지 기관은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해 20∼40% 수준 감액 △보조기관 성격,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보조중단 또는 일몰제 적용 (41개 기관 보조중단,24개 기관 일몰제(1∼2년) 적용.계속지원기관의 구조조정:20% 범위내 감액)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에 대한 보조는 국민운동지원사업비(총액) 150억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전산업무,시설관리 등 민간 수행이 가능한 67개 사업은 민간 위탁하여 99∼2000년간 3,0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절감(자산매각수입 포함시 -1,500억원) △각 부처 산하 23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10개 기관으로 통폐합해 497명 인력감축 및 연 200억원 수준 예산절감(99년:100억원)

15.예산편성방식의 개선

◇수요자 의견수렴의 제도화

△예산요구 단계부터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예산요구시 수혜자의 평가 보고서를 함께 제출 △중앙·지방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지방의 요구사항 수렴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 △소비자대표,학계,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운영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예산편성·집행·평가의 피드백 기능 강화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99년 예산에 반영.공무원 교육훈련기관:23→10개(병설 5개 별도) 등 △새만금,가덕도 등 100여개 재정 사업 현장을 방문,점검(98년 4월15일∼6월10일)결과를 예산에 반영

◇예산 사용기관의 자율성 확대

△경상사업비와 일반사업비를 기본사업비로 통합하고 세부사업 내역을 집행기관이 자율 결정 △소요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는 총액계상사업을 대폭 확대:18개 사업 4.4조원→39개 사업 6.6조원 △용지보상비,일반행정경비 중일정액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허용해 예산집행과정의 신축성 부여 *예산회계법 개정 추진중

◇공공사업 입찰제도 개선 및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도입

△100억원 이상의 정부공사는 최저낙찰 수준을 예정가격의 70%→75% 수준으로 상향 조정 △일정규모(예: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단계를 도입

▷기타◁

1.주요 제도개선 사항

가.인센티브 제고 방안

◇성과상여금제도 마련

△과장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제도를 새로 도입(국장급 이상은 연봉제 실시).평가방법:현재 시범운용 중인 점수제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상급자 평가→동급자·하급자 등 쌍방평가 추가.지급 방법:평가결과에 따라 연말에 1회 차등지급. 상위 10%는 월 기본급의 200%,11∼25%는 100%,26∼50%는 50%,51% 이하는 0%.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도입된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99년 예산은 6개 부처에서 300억원을 절감.

대법원:3억원(차량감축 77대).병무청:282억원 절감(지방행정관서에 대한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행정자치부:11억원(자발적 직제축소 51명).관세청:4억원 절감(자발적 직제축소 17명).조달청:1억5,000만원(일용직 고용원 감축).국방부:8,000만원(하사관 교육방법 개선)

△예산절감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을 추진.운영근거:세출예산집행지침→예산회계법.1인당 한도 확대(현행 기본급의 200%) 및 성과금 재원 범위 확대(현행 절약액의 30∼100%) 등

나.민간보조금의 정비계획

◇설립목적 달성기관,유사·중복기능 수행기관,재정자립 가능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정비

△재정자립도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최장 2000년까지 지원(예:가족계획협회,식생활개선단체,스카우트단체,각종 레크리에이션단체 등)

◇소외·취약계층 지원기관,국가장려기능 수행기관 등은 차질없이 지원

△경제난국 극복,불우계층 지원 등 관련분야는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지원 규모를 반영하되,고통분담과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분야는 일부 감축지원(예:보훈단체,장애인·여성·노인단체,법률구조단체 등)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지방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 개편

△종래 정부가 기관별로 운영비 보조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위원회의 사업별 심사 후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민간운동지원’ 비목의 예산을 총액 계상)

△지원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의 추진사업뿐 아니라 민간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방국민운동사업 및 민간자율에 의한 시민활동지원사업을 포함 계류중인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를 전제다.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입찰과정의 경쟁촉진으로 담합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

△정부공사는 낙찰결과를 반영해 총사업비 및 예산을 절감(20개 사업 총사업비 2조4,597억원중 2,336억원을 삭감)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개선.제한경쟁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과 사전 협의 의무화.5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내용을 조달청이 사전 검토,투자기관 공사 91% 수준.99년 예산편성시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절약

◇내년 1월1일부터 입찰제도 보완 시행

△공사비가 예정가격의 75%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 입찰담합을 방지하면서도 공사품질도 아울러 확보

◇우선순위에 입각한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일정 규모(예: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 타당성조사 단계를 도입

△소요예산을 예산청에 계상.조사는 국내외 전문기관 등이 수행 △부실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수주 참여제한 등 제재

타당성 조사(총 44건,조사비 288억원) 결과 조사 완료된 33건중 울릉공항을 제외한 32건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묵은 규제’ 풀었다… 서울시 공식 수용

서울시가 고수해 온 완고한 ‘전용주거지역 보전 원칙’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간절함과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의 끈질긴 의정활동에 힘입어 마침내 전향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대문구 연희로 11길 일대 용도지역 체계 개선 청원’에 대해, 최근 서울시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문 의원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원처리결과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청원의 처리 방향을 ‘수용’으로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서울시 측은 현재 용도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행정 진행 사항과 후속 조치에 대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희로 11길 일대는 평탄한 거주지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인 반면, 인접 산지는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기형적 구조 탓에 일조권 침해 등 주민 고통이 50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이다. 지난 2020년에도 주민 청원이 제출됐으나 당시 서울시는 ‘보전 원칙 현행 유지’를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번 공식 수용 결정으로 6년 만에 서울시의 완고한 행정 기조를 완전히 돌려세우는 역사적 쾌거를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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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예비 타당성조사→타당성 조사 및 설계→보상→공사의 순으로 반영 △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여 제도화<정리=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
1998-09-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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