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漁協 타결/중간수역 동쪽 한계 135도30분

한·일 漁協 타결/중간수역 동쪽 한계 135도30분

입력 1998-09-25 00:00
수정 199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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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黃性淇 특파원】 한국과 일본은 24일 양국간 최대 현안이었던 새로운 어업협정안 골격을 마련했다.

두 나라는 다음달 金大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협정을 최종 확정해 문구수정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정식 조인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독도 주변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은 동경 135도30분으로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보았다. 배타적 어업수역 범위를 우리측이 제시한 대로 35해리(64.5㎞)로 하자는 데 일단 뜻을 모았고 대화퇴에서의 어획량은 어종별로 규제토록 했다.

중간수역 어획량은 한국 23t,일본 10만t의 지금 수준에서 점차 줄여 3∼5년 뒤에는 어획량을 동일하게 하도록 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농수산상이 이날 오전 단독 회동한 데 이어 오후부터는 金琫鎬 국회부의장과 자민당의 사토 고코(佐藤孝行) 국제어업문제특별위원장 등 4명이 자리를 함께하는 심야 회담을 가졌다. 金부의장은 전날 사토 위원장을 만나 대체적인 협정안을 만들었었다.

새로운 어업협정에서 두 나라는 협정을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3개월 조업정지,두번째에는 조업권을 박탈토록 하는 등 처벌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8-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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