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문 사장 구속/인허가 미끼 거액 사취

경찰신문 사장 구속/인허가 미끼 거액 사취

입력 1998-09-24 00:00
수정 1998-09-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李翰成)는 23일 경찰신문 사장 李수남씨(37·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벌2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지난 해 7월 초순 서울 강동구 성내동 경찰신문사 사무실에서 “잘아는 담당공무원을 통해 서울 강남구청에서 신설하는 마을 버스노선 허가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신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모두 5차례에 걸쳐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趙炫奭 기자 hyun68@seoul.co.kr>

1998-09-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